[프라임경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은 지난 15일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규정뿐만 아니라 공관이외의 재외투표소(분소)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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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재외선거의 투표를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을 개정, 재외 국민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관 이외의 재외투표소(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방법도 거소에서 투표하는 우편투표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박 의원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재외공관에서의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및 재외공관 투표 허용 법안이 통과된 이후 그것에 대한 후속 작업"이라면서 "재외국민 투표장소를 공관이외 장소(분소)의 투표허용 뿐만 아니라 투표방법에서도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여 재외국민들에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