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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16일 광산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해주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위탁운영시 장애인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규정했다. 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하도록 했다.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련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송경종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한정되어 있는 데다, 체육시설의 예약도 힘든 실정이 안타까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 조례가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경종 의원은 그동안 전국 최초로 '아동·여성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