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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거래세 2012년 1월부터 과세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9.18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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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ETF 수익증권의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해 201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내용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금융 당국과 협의 끝에 ETF에 부과되는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유예해 201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개편 발표를 통해 2010년 4월부터 ETF 수익증권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는 0.1%, 운용사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같이 유예기간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