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18일부터 지역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운전자금 1,000억원을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치향락업종 제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 4.22%(변동금리)다. 개인사업장은 최고 1억원(운전자금 5천만원 포함)까지, 공동매장은 최고 2억원(운전 자금 5천만원 포함)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전국적으로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시설개선·운전자금’은 최근 SSM 진출 확대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