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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절반, 재개발 이주자용으로 공급

류현중 기자 기자  2009.09.17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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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공임대주택의 절반이 재개발·재건축 이주자에게 공급되고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이 4개월치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50%까지를 순환용주택으로 활용된다.
즉,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이주수요를 파악한 뒤 주공에 요청을 하면 주공은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해야만 한다.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절반까지 해당된다. 하지만 전세난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

입주자격으로는 2년이상 해당 재개발 구역 거주한 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89만원)의 70%이하면 가능하다.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사업완료 후 순환용주택에 거주하기를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 밖에도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했다. 조합이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우선 인수하고, 비용 조달이 어려울 경우 주택공사가 의무 인수토록 했다. 인수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며 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현행 '최근 3년간 월평균 수입의 3개월치'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으며 이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조합에게는 25%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가 60㎡미만, 토지 소유자가 40㎡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토지임대부주택이 공급되지만 조합원 분양주택은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