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경기도 판교일대의 땅과 농협출자 지분, 딸들의 수백만원에 이르는 회원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
홍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약 270㎡에 달하는 땅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03년 이후 아버지에게 성남 낙생농업협동조합의 지분 880여만원을 넘겨받았으나 이 역시 그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 후보자는 지난 2004년, 2005년에 소유하게 된 약 700만원을 호가하는 딸들의 스포츠센터 회원권도 재산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약 이 같은 재산신고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법위반사실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임태희 후보자가 왜 명백한 재산들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는지 청문회에서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