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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9.17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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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포털도 언론에 준한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 이후에도 주요 포털의 유해성 게시물 게재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실행이후 지난 한 달여간 음란성,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의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주요 10개 포털사이트 게시물 건수가 3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사이트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에 대한 시정요구건수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후코리아 106건, 다음 48건, 파란닷컴 11건, 드림위즈 6건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서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과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그리고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형환 국회의원은 “건강한 포털 없이는 건강한 사회도 없다”며 “유해게시물 게재에 대한 포털 관리자의 경각심 고취와 관련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