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산재인정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신종플루 감염자 업무상질병판정지침 마련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17 09:49:3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17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의하면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가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여기에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