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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보 이마트 사업조정대상 결정

지역경제 악화우려, 사업조정대상 결정 일시정지 권고조치 없이 진행

김병호 기자 기자  2009.09.16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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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09년 9월1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개점 예정인 교보문고 영등포점과 이마트 영등포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ㆍ발표했다.

서울시 서점조합과 서울 동작 영등포 수퍼마켓 협동조합은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서점 및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영세서점 및 상인의 폐업이 늘고 지역경제 악화된다는 이유로 교보문고 및 이마트 입점 철회를 신청한 것에 대해 중기청이 관련법령 검토 및 해당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판단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 감소 초래가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한 결과 2건 모두 사업조정의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들 두 건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 조치는 하지 못했다.

중기청은 “교보문고는 품목의 특성상 향후 최종적으로 조정절차를 마치고 조정 권고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고, 이마트의 경우는 입점예정지역 인근에 이미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있어 이번에 입점하는 대형마트(이마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두 건의 사업조정을 당사자 양측의 협의유도ㆍ자율조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