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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과점체제 고착화"

공정위,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 및 지속적 감시 필요"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9.16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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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공정위가 발간한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따르면,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8.5%를 차지해 과점체제로 고착화 됐다. 이에 가격 및 거래조건 측면에서 이들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와 올해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인 허용으로 경쟁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수입사 등록에 필요한 의무 저장시설 용량을 60일분 또는 1만킬로리터에서 45일분 7500킬로리터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반 대리점 혹은 주유소 간 수평적 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됐지만 휘발유는 이동판매방식을 여전히 금지하고 경유와 등유도 이동판매시 이용되는 차량의 적재용량을 3킬로리터로 제한하고 있어 주유소 간 대규모 수평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혼합판매 또는 복수판매형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혼합판매 주유소가 구매하는 수입제품 또는 현물제품의 가격이 보너스 포인트, 제휴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상쇄할 만큼 낮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