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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산하기관 용역수의계약 폐지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5.08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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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건설교통부 산하 소속기관의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에 대한 용역 수의계약이 폐지된다.

현재 3000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건교부는 8일 수의계약에 따른 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아예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의계약 폐지 대상 기관은 건교부 소속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전면 폐지되는 기관은 건교부와 전국 6개 지방국토관리청, 서울 및 부산의 2개 지방공항청 등이다.

건교부는 7월부터 이들 소속기관의 설계용역과 감리,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는 정부 전자입찰시스템(G2B)를 이용,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용역사업을 권역별로 묶어 일괄발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