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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가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내년 2월부터 이용 가능

류현중 기자 기자  2009.09.16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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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오는 12월부터 긴급차량도 오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구급차·소방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토록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긴급운행을 요하는 구급차·소방차량·교통단속용 등 차량에 대한 증명 시스템이 없어 고속국도 이용에 어려움이 겪었다.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으로 응급환자 수송 등에 신속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면서 “편의제고와 톨게이트 지정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3000만대가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의 역시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적인 증명시스템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 사전등록한 지문으로 차량내 전용단말기를 통해 인증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