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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회계검증, 통신위서 담당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5.08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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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에 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업무를 이관한다고 8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부당한 내부보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자료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통신회계 검증업무만을 담당해 왔으며, 정통부와 KISDI는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 및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정통부는 지난 4일자로 통신위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검증업무도 이관키로 결정했다.

회계검증 이관조치로 정통부는 기본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통신위는 회계·검증업무를 총괄하고, KISDI는 보편적역무손실분담금 및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회계검증업무 통합에 따라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통신위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