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등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의 80%를 입주예약하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된다. 입주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1개 단지만 신청 가능하다.
입주예약을 포기·취소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지역은 1년 동안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되었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해 우선공급물량 5%는 신규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선 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