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항공제품 유럽수출이 쉬워질 듯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오는 17일~18일까지 양일간 각종 항공기 관련제품에 대한 상호 안전성 인증협력협정 체결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사전에 수입국가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가능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양측 당국이 인증신청서의 접수, 검토 및 품질검사 등 협력해 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유럽 신형 항공기 공동생산 참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EASA의 생산기관승인(POA)을 취득하는 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POA를 취득할 경우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국가의 품질검사가 쉬워지고 직접수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회의를 통해 EASA의 교육훈련 지원과 양 기관간의 기술협력방안이 다뤄져 항공인증능력이 향상 되면 국내 항공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협상으로 EASA와 협정 체결이 성사되면 유럽 31개국의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고도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 유럽의 항공기 안전성 인증 및 항공안전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31개국이 가입
* POA(Production Organization Approval) : 항공제품 생산조직(공장)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EASA의 적합성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