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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성매매정보 사이트 접속 차단

일반 및 해외 사이트, 포털의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성매매관련 정보 중점조사

한종환 기자 기자  2009.09.16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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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인터넷을 통해 남녀의 음모·성기노출 및 성행위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섹스파트너 찾기’, ‘구장비(MT) 별도’ 운운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유도·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중점조사하여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이번 중점조사는 지난 8월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실시됐고, 조사결과 총 81건에 대해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했으며, 성매매관련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성인인증 없이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3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사이트 초기화면에 성인인증장치와 함께 청소년유해문구 및 로고 등을 표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포털의 카페 및 블로그, 유흥업소 사이트에서 룸살롱 등 유흥업소를 홍보하면서 ‘구장비(MT) 별도’(모텔 등숙박업소 의미), ‘룸떡’, ‘2차’, ‘애프터 서비스’, ‘애인모드 서비스’(이상 성행위 의미), ‘립서비스’(구강 성행위 의미) 등의 성매매관련 은어나 속어를 사용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과,  ▲남녀의 음모, 성기노출 및 성행위 이미지, 여성의 선정적인 프로필 사진과 함께 ‘섹스파트너 찾기’ 등의 조건만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향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 정보를 알선, 조장, 방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제보와 함께 자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