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진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가 지난 4월부터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자 중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에게는 750만원, 데이콤, 드림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으며, 파워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된 것으로, 처분대상 사업자들은 위탁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출력ㆍ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암호화 처리없이 고객정보를
송ㆍ수신하는 등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GS홈쇼핑, 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81개 게임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사용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된 업체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위반 사실에 대한 언론발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