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15 21:53:38
[프라임경제]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은행이 모범납세자에게 대해 대출, 예금금리를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광주국세청(청장 임성균)은 광주은행(행장 송기진)과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 훈·포장, 대통령·총리·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 0.3%~0.5%, 예금종류에 따라 예금금리 최대 0.2% 범위내에서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와 일부 현금인출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신용등급 산정시 일정 요소에 대한 우대가 적용된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는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내에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광주은행에 제출하고 그때부터 2년간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조성을 위한 맡은바 역할과 사명을 다해 국민과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