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남농협(www.nonghyup.com)은 마늘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을 9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고흥(전남)과 의성(경북)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품종은 남도와 대서 마늘이 해당되며, 고흥지역에서 마늘을 1,500㎡ 이상 경작한 농가로서, 1,000㎡ 이상의 농지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 보장의 범위는 종합위험방식으로써,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한다.
피해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파종 후 출현주수가 기준보다 적어 재파종한 경우 지급하는 『재파종보험금』,마늘 식물체의 70%이상이 고사하여 경작을 포기한 경우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 평년수확량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다.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보조하며, 전남 지자체에서도 도비와 군비를 합쳐 30%를 추가로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하는 마늘 농작물재해보험은 3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전년도 무안에서 양파 보험에 가입한 많은 농가가 이른 봄 갑작스런 한파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며, 고흥지역의 마늘재배 농가에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