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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사장단, "완전 판매 노력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가 드러날 경우, 보험료 환불 조치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9.15 1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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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완전판매'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김순환 동부화재 등 12개 손보사 사장들이 참석했으며 "보험 불완전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체결된 계약 가운데 불완전 판매가 드러날 경우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 예정에 두고 있음을 전했다.

   
<사진 = 왼쪽부터 흥국화재 변종윤 대표이사, 제일화재 권처신 대표이사, 삼성화재 지대섭 사장,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 현대해상 이철영 사장, LIG손보 김우진 사장>

지난 8월 손해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를 앞두고 '한도 축소 전 가입해야 유리하다'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가 행해졌으며 가입자들의 민원이 급증해 금융감독원의 감사까지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손보협회는 손보 사장단 결의대회를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불완전 판매란 약관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자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보험판매를 뜻한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중복 가입을 받는 형태의 불완전 판매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손보 사장단은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보험판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자체 결의를 통해 △영업 실태에 대한 자체 감시 시스템을 강화 △손보협회 차원에서 완전판매 이행 점검반을 상시 운영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 등에 의한 중복 가입이 밝혀질 경우 보험료 환불 조치가 협의 예정 등을 하기로 했다.

이미 메리츠화재는 8월 말부터 중복 가입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중복 계약 중 하나를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불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환불하거나 혹은 중복계약 중 하나를 해지한 뒤 남아있는 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형태의 보완방법도 진행중에 있다"며 "영업관리자의 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완전판매 등 모집질서와 관련된 지표를 부서평가 및 개인별 인사고과·승진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