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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

이용석 기자 기자  2009.09.15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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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쌍용차가 회생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5일 쌍용차측에 따르면, 쌍용차는 채무에 대한 변제는 회사의 현금변제능력을 고려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수립했다.

회생담보채권은 100% 현금 변제하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율 3.84%)

-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 일반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 ;
원금의 10%는 면제, 43%는 출자전환, 47%는 현금 변제(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자율 3.0%)

-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무 ;
 채권액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상거래채권은 원금의 5% 면제,  95% 현금 변제 하고,

(2012년 일시 변제, 개시 후 이자 면제) 
‚  1,000만원 초과하는 상거래 채권은 원금의 5% 면제, 40%는 출자전환, 55%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는 3년 거치 후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차등하여 변제한다는 계획이다.(개시 후 이자는 면제)

또한, 회생계획안에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1억2080만주 중 대주주(상하이자동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액면가 5000원)한다.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함과 아울러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 공히 보통주 3주를 1주(액면가 5000원)로 추가 재 병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같은 기존주주의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추가 재 병합과정이 마무리된 후 지분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되게 된다.

쌍용차는 "금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권리변경의 일반원칙을 엄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전 임직원과 더불어 뼈를 깎는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배려와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