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는 9월14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하고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노동부는 체불 증가에 대비해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해 상습적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투자 체불이 발생한 경우 2009년 2300억원 예산을 들여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한 도산 등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엔 2802억원 예산을 들여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일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금품청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악화가 시작된 작년부터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규 발생된 체불임금은 7906억원(1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0%(체불근로자는 28.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