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시·도지사의 권한인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관련 권한 일체를 갖게 된다. 촉진계획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관련 일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계획 변경 권한만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 50만 이상 대도시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의 경우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했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지역만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3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토록 했고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해 도시 공간 통합디자인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