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숙련기술인으로 우대하는 등 각종 우대정책이 시행된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기능장려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력 확보가 중요함에도 기능직을 3D직종으로 여기는 등 뿌리 깊은 기능인 홀대문화로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숙련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한국이 기능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현행 '기능장려법'을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인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기능인'을 '숙련기술인'으로 하고 법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했다.
또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장려 정책이 전체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숙련기술인이 직장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숙련기술인의 노하우(Know-how)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등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숙련기술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하여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포상하여 기업의 숙련기술 존중 문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숙련기술인들의 단체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존의 '명장'은 '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높이고 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여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인을 비롯한 전국민의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대정책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충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