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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

류현중 기자 기자  2009.09.15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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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의 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가점제를 실시해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토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도 인정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특례 마련은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운영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중도금과 관련해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과반의 경우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으며 동별 사용검사 이후 주택에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한 임대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 역시 가점제로 선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