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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선박 검사기준 완화된다

류현중 기자 기자  2009.09.15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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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레저용 선박에 대한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에 따라 이와같은 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레저용 선박은 화물, 여객운송 및 어선 등 산업용 선박과 유사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산업용 선박과 달리 주말 레저용으로 운항되는 점을 미뤄 관련업계가 별도의 검사기준을 요청했다.

플레저 보트란 여객선·유선·도선·어선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선체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기관 시운전을 통한 기관개방검사 면제 △선체 구조강도 확인방법다양화한 도면제출 최소화 △만제흘수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흘수) 표시 생략 △레이다 반사기 등 이다.

한편 국토부는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