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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 등록 관리제 전면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원스톱 처리’ 자동차 관리 절차 추진

김병호 기자 기자  2009.09.14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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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자동차의 신규, 이전등록,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등록과 관리관련 절차를 최저비용의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11월까지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S구청의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가 1만8125(2007년), 1만8858(2008년), 1만2566(2009년 7월)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 정책 실시로 5월 이후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지난해 대비 평균 16.2% 이상 등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를 넘어섰고 온라인망 연계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연관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기술도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고(제8조 및 제48조), 우편안내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84조)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 관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자동차 등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제안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245개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임시운행허가를 없애고 신규등록으로 통일해 달라’, ‘주소지를 옮길 때 자동차 이전등록 등 관련 업무도 자동연계 처리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륜자동차 등록번호도 전국번호로 변경해 달라’,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전국 자동차등록소 어디서나 가능하게 해 달라’, ‘충분한 안내 없이 자동차 정기검사가 지연되었다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의 민원과 제안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가 개선돼 자동차 등록·관리가 무방문, 원스톱으로 가능하면 각종 과태료와 대행료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4000억원 이상 감소되고, 등록관청도 수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