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 조합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지난 1998년 1월 1일 880여만원을 출자해 경기도 성남의 낙생농업협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당시 임 내정자는 당시 영국에서 국외훈련 중이었던 것.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 내정자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 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임태희 내정자가 불법을 무릅쓰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과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장관 내정자라 하기에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