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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국세청, 57만4000가구 4405억 원…9월15일까지 지급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14 0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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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추석 전인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그 중 심사가 완료된 70만 4000가구 중 57만 4000가구(전체의 81.5%)에 대해 440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지급은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2만 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 한 9만 7000가구는 지난 6~7월에 지급(677억원) 됐다.

근로장려금은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이다. 수급자의 48.4%가 급여액 800만원 미만 구간에 분포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12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 16만 가구로 전체 지급자의 27.9%로 나타났다.

수급자 분석결과 집이 없는 가구(79.3%), 30~40대 젊은 부부세대(85.2%), 일용근로자 가구(60%)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하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