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3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공무원 시절 국외훈련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1996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년 11개월 동안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왔다. 이후 1999년 12월까지 재정경제부 등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했는데 이 사이 법적 의무복무기간에 5개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당시 공무원 교육훈련법상 국외훈련을 받은 뒤 일정기간 관련 직무에서 복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공무상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임 후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