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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불공정 거래 근절한다

전남도, 14일부터 2주간 해경 등과 합동단속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9.12 1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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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라남도가 14일부터 2주간 시군 추석 대목을 맞아 수산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 기간동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및 소규모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의 조기, 김, 명태, 굴비, 갈치 등 추석 성수품과 횟집 및 회센터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품목은 횟감용으로 사용되는 활어, 귀성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수입수산물 전반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산 조기의 영광굴비 둔갑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광굴비를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영광읍과 법성포 굴비거리 일원에서 영광굴비특품사업단과 함께 민․관 공동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활동을 전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