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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폭행, 강간죄 판결

대법,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해당”

한종환 기자 기자  2009.09.10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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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자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성 개념에 개인의 성별 귀속감과 심리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해야한다”며 “또한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성전환 수술 받은 확고부동한 성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6년 이와 유사사건에 대해 “성 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 생식 능력이 없어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