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8월4일 동방신기와 SM사간의 전속계약은 노예계약으로 그 계약을 바탕으로 일어난 사실들은 형법상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동방신기의 후원인들 수십만 명은 노예계약을 바로잡아줄 것을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등에 진정하였다.
위 노예계약은 동방신기는 한마디로 ‘귀막고’, ‘눈가리고’, ‘손 묶고’ ‘SM의 봉’이 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국가기관들은 이를 바로 잡아야할 책무가 있다.
법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하여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앞날이 창창한 순진무구한 젊은 연예인들(계약당시 미성년자)의 혹독한 권리침해를 시정하라는 수십만 명의 진정을 외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 훼손하는 것이다.
동방신기는 지난 5년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은 지치고 피곤한 젊은이들의 삶에,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사태를 똑바로 보고 신속히 처리하라.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의 전속계약상황을 살펴서 불법 부당한 것은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변호사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