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738억원(도시계획세 등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9월분 731억원보다 7억원(↑1.0%) 늘어난 규모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는 광산구가 2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81억원, 북구 175억원, 동구 86억원, 남구가 79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등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5만원 이하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이번 재산세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광주비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납부, 지로납부,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특히,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