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들이 해외에서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 외 20명이 의원들이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들이 해외에서 공명한 선거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8일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및 임·직원들에 대한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재외동포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추가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국외에서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주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가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 되면서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미비점이 있다" 밝혔다.
이어 "현행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이 엄격한 선거 중립의 의무가 필요한 시점이고,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선거 중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