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금융지주 황영기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1조6280억원의 손실을 낸 책임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황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므로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연임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