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과 관련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각각 6억7000만원,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과도한 경품제공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서비스 제공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경품규제를 해왔지만, 지난 7월 공정위가 관련 기준을 폐지한 이후 새 기준 마련해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행위는 SK브로드밴드가 84만여건 중 32만여건, LG파워콤이 100만여건 중 49만여건의 과도한 경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유통구조 등 업무처리 절차개선 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해 1인당 15만원 수준 이상의 경품제공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