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단독] “LG전자 탈세의혹 세무조사 곧 착수”

[LG전자-신우 진실공방 2라운드]②…국세청 "허위거래 분명"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9.09 15:52: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LG전자의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토사구팽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우가 LG전자의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앞서 LG전자가 물품공급 중단과 해외도피 권유 등 ‘고사(枯死) 정책’으로 협력사를 토사구팽 한다는 신우의 주장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LG전자와 신우 간 진실공방 2라운드, 탈세의혹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달 20일 본지는 LG전자와 신우의 판매수수료 진실공방에 대해 재조명한 바 있다. 당시 신우는 LG전자가 ‘고사(枯死) 정책’으로 신우를 ‘토사구팽’ 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LG전자가 물품공급을 중단했고 신우에게 해외도피까지 권유, 이후 판매대행사 계약 종결 시점인 2008년말 이전인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신우는 최근 ‘토사구팽’ 주장과 관련해 LG전자의 탈세의혹을 내세웠고 국세청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가 주장하고 있는 LG전자의 탈세의혹은 ‘실물거래 유무’가 주된 쟁점 사항이다.

◆협력 자회사 통해 편법거래

신우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4년 LGIBM PC를 분리,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를 긴급 거래 선으로 등록, LGIBM PC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일부를 이코리아에 판매하고 지난 2005년 1월 동일한 제품 물량과 금액을 다시 LG전자가 이코리아로부터 매입하는 허위거래를 했다.

이에 대해 신우의 김종혁 대표는 “LG전자는 ‘내부자 거래’를 피해 LGIBM에서 LG전자로 동일한 금액의 불법거래를 협력사를 통할 경우의 노출을 우려해 자회사까지 동원해 교묘하게 편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LG전자의 신우에 대한 토사구팽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우가 LG전자의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 한 매체와 국세청을 방문해 상담을 했다”며 “국세청에서는 허위거래가 분명하며 이는 부가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물품대금의 입·출금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대표는 “국세청은 LG전자가 이코리아의 물품대금을 지불한 후 동일 금액을 입금 받았다면 법인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재입금 받은 물품대금의 회계상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의 사례이며 이는 법인세 부분의 탈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LG전자의 탈세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주객전도”

LG전자는 신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 대표가 지난 2008년부터 각종 언론사에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유포한 내용으로, LG전자는 이미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대금지급, 필요한 세금계산서 처리, 세무신고, 세금납부까지 완료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LG전자는 본건은 이미 법원의 명예훼손금지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 776)이 내려지고, 김 대표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조치 돼,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는 신우가 밝힌 국세청 입장에 대해 국세청 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떠한 근거로 확인을 했다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글로벌 기업임을 자랑하는 LG전자가 협력사를 통해 자행된 불법 행위를 오히려 협력사에게 뒤집어 씌워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LG전자 법무지원그룹 유익조 부장은 지난 7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우의 주장은 거짓이며, 오히려 이코리아의 대출을 도와주려 배려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실물이 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상의 금액만큼 정확한 제품으로 거래 됐다고 주장하다가 내가 물품의 출고처인 용인물류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신우가 ERP 입·출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자 말을 돌려 ‘가상 거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 김 대표는 “LG전자를 상대로 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에서 물품대금을 LGIBM PC에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국세청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LG전자의 입장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비밀로 하는 세무조사의 기본을 망각하고 망언·망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LG전자가 밝힌 명예훼손금지결정에 대해 “LG전자가 명예훼손금지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일부결정”이라며 “LG전자는 이를 마치 승소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내가 LG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LG전자를 상대로 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LG전자의 명예훼손금지가처분은 법원이 현재 LG트윈스 빌딩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신우의 토사구팽 관련 플랜카드 내용에 대해 300m 내에서 활용하지 말라는 일부 결정이며 언론 등을 통한 보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표는 현재 LG트윈스 빌딩 앞에서 기존 토사구팽 내용을 ‘차라리 죽여달라’, ‘나는 참말로 억울혀요’ 등의 내용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의 세무조사 결과가 LG전자의 신우 ‘토사구팽’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