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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고속도로 정체시 통행료 감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외 20명 의원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법률안' 공동발의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09 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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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설과 추석 등 멸절기간 고속도로 정체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외 20명의 의원들이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로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과 추석의 경우,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 운행 시간이 평균 소요시간의 100분의 200이 초과되는 경우 통행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차량운행 시간 및 평균 소요시간의 산정방법,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의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서민 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국민행복생활정책'을 발굴·입안키로 했다"면서 "그 첫 번째 법안으로 추석과 설에 교통정체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부모·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은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