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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택시 등장, 새로운 항공시대 열린다

류현중 기자 기자  2009.09.09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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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확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정(1961년)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48년만에 국제·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면허체계 개편과 함께 면허 기준도 대폭 완화해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 원에서 개편 후부터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 원으로,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 역시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면허체계 개편으로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 인천~키타큐슈, 인천~방콕)을 운항중인 제주항공 외에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10월 이후 국제선 신규 취항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에어택시(Air-Taxi)가 도입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출장, 소규모 관광 및 의료여행 등 시간대와 국내외에 관계없이 소형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형항공 운송사업 진입 기준도 낮아졌다. 과도한 자본금 요건(50억 원)으로 시장진입이 제한적이던 소형항공 운송사업 분야에서도 항공기 좌석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완화(9석 이하 10억 원, 10~19석 20억 원)해 소자본으로도 항공운송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항공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국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및 항공레저스포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경량항공기의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 자격, 기체안전성 확인 및 비행계획 승인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법령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국제운송의 장거리 운송수요 뿐만 아니라, 기업 비즈니스, 에어택시(Air-Taxi) 등 근거리 소규모 운송수요 및 소득향상에 따른 항공레저 등 다양한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