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10일 시행 예정인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제도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에 맞춰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검사와 정비 등 기술기준을 정해 경량항공기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전했다.
기준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경우 좌석 수가 조종사를 포함해 2명 이하로 자체중량은 115Kg을 초과하고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수상용은 650Kg 이하)이다. 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는 △구조·설계 및 제작요건 △운용한계 △장비의 목록과 요건 △정비매뉴얼 △정비 수행 및 정비 확인방법 △지속적인 감항성(비행적합성) 유지방법 △안전성 인증신청 및 인증서 교부절차 등이 포함된다.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된 것을 경량항공기로 전환해 인증받을 경우,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와 검사를 보다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을 갖춤으로써 안전한 항공레저스포츠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