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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매매, 귀화 불허요건 정당"

법원, 조선족 여성 국적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패소판결 "법질서 경시한 것으로 평가"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9.09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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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 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6년간 함께 했지만 결혼 초 국내에서 성매매를 했던 것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9일 조선족 여성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국내에 입국한 지 약 1년 만에 성매매 행위를 한 만큼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A 씨가 국적법상 귀화 불허요건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해당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한 뒤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이후 급전이 필요해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 5개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던 A 씨는 지난 2006년 1월 법무부에 간이귀화 신청을 했지만 과거 성매매 전력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