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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린 '미끼상품 광고' 못한다

식약청, 무분별한 구매 방지코자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9.08 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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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 장난감 등을 내세워 끼워 파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과자와 초콜릿,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을 무료 제공하거나 컵 등의 물건을 할인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후 인터넷 포탈업체, 관련협회, 업계에도 이런 법률의 입법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을 열고 업계 스스로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