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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종플루 사망보험금 얼마?

보험협회·보험사, 신종플루 보험금지급 분류 정리 안돼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9.07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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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종플루 네 번째 사망자 발생 하루 만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뇌사판정을 받자 이에 대한 공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손세정제를 만드는 업체 혹은 제약사 등 신종플루로 본의 아니게 수혜를 입게 되는 기업이 생기는 것도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를 증명해준다.

신종플루는 4군 전염병 중 신종 전염병 증후군에 포함되는 질병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의 감염확산 방지와 고위험군 중증환자의 조기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 2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신종플루 감염자 및 사망자가 확산됨에 따라 질병 치료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업계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별로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하며 보험 가입자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을 찾고 있어 향후 의료비 청구건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난 3일 신종플루 네 번째 사망자로 지목된 40대 여성에 대해 사망원인을 두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오랜 지병이었던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인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신종플루로 사망한 것과 이 여성이 앓던 만성신부전증 혹은 고혈압, 당뇨 등 다른 고위험군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금 액수에는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정답은 ‘보험금 액수에는 차이가 없다’다. 신종플루로 사망시 생명보험은 ‘일반사망’, 손해보험은 ‘질병사망’으로 분류하며 이름만 다를 뿐 이들의 보장범위는 비슷하다.

만선신부전증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고위험군 질환도 마찬가지로 ‘일반·질병사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상품 보장내용에 따라 ‘일반·질병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향후 신종플루 감염자가 암·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암·심근경색·뇌졸중 등 일부 고위험군 질환은 보험금 보장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주계약 보험상품에 질병 특약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주계약 보험상품으로 ‘일반·질병사망’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받는 상품과 함께 암·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사망하면 1000만원 보장을 받는 특약을 추가해 민영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사망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일반·질병사망’을 이유로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신종플루 감염으로 몸이 쇠약해져 암·심근경색·뇌졸중 등이 악화돼 사망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 질병사망 보험금과 함께 특약보장으로 1000만원이 추가돼 30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협회와 보험사 측은 신종플루를 두고 보험금 지급 분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새로운 병이라 아직 보험사에서도 약관에 명시된 바 없고 이를 어떻게 분류하는 것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애매한 상황이다”며 “아직까지는 신종플루로 인한 치료비 청구 및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금 지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프라임경제 조윤미 기자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신종플루를 통한 보험지급금 기준은 개별 보험사에서 약관에 명시하는 것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전혀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번 네 번째 신종플루 사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신종플루 감염자의 오랜 지병이 건강 악화로 이어져 사망 원인으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될 소지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측은 ‘의학적 입증에 의해’,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라는 입장만 취하고 있어 향후 법정전염병의 수준까지 이르렀을 상황을 상상하니 정말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