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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편법 주택대출 단속 강화”

관련 법규 위반시 은행원 제재 및 대출금 회수 조치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9.07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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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지역이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편법 대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DTI가 신규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을 위주로 한도를 넘는 대출에 대한 편법 광고가 확산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특별검사나 종합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제재하고 해당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될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나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와 연계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