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04 13:36:47
[프라임경제]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웠던 100만 해고대란설이 허구로 드러났다.
3일 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발효한 이후, 7월 16일부터 8월 12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업체 1만 4332개소(응답, 1만 1426개소)를 대상으로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38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예측한 3분의 1수준으로 그동안 노동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1년간 고용불안 규모가 1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 이상자 중 월별 기간만료자는 7월 19,760명, 8월 22,029명, 9월 19,249명, 10월 25,866명, 11월 20,612명, 12월 59,440명이다. 또 2010년 1월 34,109명, 2월 56,303명, 3월 42,868명, 4월 27,361명, 5월 25,018명, 6월 29,271명 등 총 33만 2000명이였다.
특히 기간 제한 규정 발효 후 7월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 비율은 37%로 6월의 계약종료 비율 30.5%보다는 증가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노동부의 예측과 크게 빗나갔다.
또 노동부는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63%로 나타났으나 정규직전환(36.8%)과 기타(26.1%)로 나누어 고용불안 규모가 63.1%에 달한다고 발표해 빈축을 샀다.
노동부는 계약종료자 및 기타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하고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기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노동부는 조사결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일부 조사항목의 응답에 대한 추가 확인 등 오류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발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절반을 넘는 등 예측과 크게 빗나가 조사결과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