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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인터넷 밀거래 ‘기승’

처방전 없이 판매 현혹…정품 확인 안 돼 위험

한종환 기자 기자  2009.09.04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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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유행기에 접어든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인터넷을 통해 밀거래 되고 있다.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타미플루를 검색하면 정품인지 확인조차 안 된 타미플루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다는 국내외 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스위스의 제약회사 로슈홀딩(Roche Holding)의 타미플루(Tamiflu)>

 
 
이에 대해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타미플루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인터넷 밀거래 유통자에 대한 IP(인터넷 주소)추적에 나서 실제로 4일 오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타미플루를 판매한 혐의로 고교생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타미플루 직거래는 모두 위법이다”며 “타미플루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 및 의약품 판매업자로 한정돼 있고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미플루에는 캡슐마다 고유번호가 있으며 정부가 구입, 전국 거점 병원 및 약국에 공급하거나 도매상이 구입해 일반약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밀거래는 거래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처방을 거쳐 구입했어도 이를 유통하게 되면 위법 사항이다.

식약청도 밀거래와 관련 전문 모니터 요원을 두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 27곳을 적발했다.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자를 형사 고발할 것”이며 “제품 번호를 추적해 유통경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거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국내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향후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품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짜 약’의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