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LG화학, 공정거래위 상대 소송서 승소

법원 "분할 전 회사 법률관계 신설회사에 승계 보긴 어려워"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9.04 11:11:0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LG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LG화학의 가격 담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98억1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하지만 LG화학은 기업분할 이전 행위까지 책임을 묻는 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던 것.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인복)는 4일 “지금의 LG화학은 2001년 4월 옛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된 회사”라며 “새로운 회사에 옛 LG화학의 위반행위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공정위는 지금의 회사에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만큼 분할 전 회사의 법률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1994년 4월부터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과 폴리에틸렌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협의해 결정했다. 이후 2001년 4월에는 석유화학과 산업재 사업부문은 LG화학, 생활용품과 화장품 사업부문은 LG생활건강으로 각각 분할됐고 가격 담합은 2005년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