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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차액 13.56% 인하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침' 개정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9.04 0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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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식경제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할 태양광 발전 차액 지원 기준 가격을 지난해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로 태양전지모듈 단가가 하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도 감안했다. 대신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시범 사업을 9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비교적 환경파괴가 적고 국산화율이 높은 소형발전소(200킬로와트 이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준가격 할증률도 인상하기로 했다. 30∼200킬로와트까지 기존 5%를 6%로, 30킬로와트 이하에 10%를 11%로 각각 확대했다.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기존과 같이 15년과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활용(Rooftop)한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용지에 비해 7% 할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