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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황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5년~2007년 위험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이중 황 회장의 재임시절 입은 손해는 1조18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의 순서로 높아지며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속한다.
따라서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이번 징계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9일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의 징계가 내려져도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의 초점은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논란의 소지로 남을 가능성은 있다. 징계 시기와 관련 금감원은 ‘징계확정일’로 못박고 있지만 황 회장 측은 ‘우리은행장 퇴임일’을 기점으로 봐야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